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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5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3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의 커플 매니저로 결혼 중개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C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온 E과 키 르 키즈 스탄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는 조건으로 왕복 항공료, 현지 체류 비, 교통비, 통역 비, 맞선 비, 현지 결혼식 및 피로 연 비용 등 총 결혼비용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서 C의 계좌에 입금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1. 경 E으로부터 계약의 잔금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 남동생 F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 돈을 C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서 자신이 새로 만들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과 집기류 구입 등을 위하여 이 돈을 마음대로 써 버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3,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제 결혼 중개 계약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월부터 1년 4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사기죄로 벌금 2번과 징역 1번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 법인을 자신이 인수하려 다가 그만둔 후 독립하여 사무실을 차리면서 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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