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 낙선자인 D의 동서인 자이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배우자인 F이 ‘이번에 형님(D)이 (C)농협장에 나가려고 한다. 제부요 도와주소’라고 말하자 이를 기화로 2014. 11. 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에게 ‘선거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4.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2014.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배우자인 F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았다.
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D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인 G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6.경 부산 H에 있는 I의 집에서 I에게 30만 원을 건네주면서 I에게 ‘내가 주는 돈이라고 하면 알 것이니 G에게 전해달라‘고 말하여 2015. 1. 8.경 부산 J에 있는 G에 집에서 I로 하여금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G에게 ’형님, A이 형님 주라고 하대요‘라고 말하면서 3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주체위반의 점 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