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4]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F농협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기부행위금지위반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7.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학교 운동장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I, J 등이 회장단으로서 운영하는 단체인 K가 주관하는 L체육대회에 참석하여 K에 찬조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7. 13:33경 충남 태안군 M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N에게 전화하여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고모에게 찍어 달라 부탁 좀 해 달라. 그럼 내가 좀 성의표시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2015. 2. 27. 17:17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P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Q 올란도 승용차 안에서 위 N에게 “네가 어르신들 용돈 주면서 부탁을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 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310]
1. 기부행위금지위반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 R(가명)의 집에서 지지를 호소할 생각으로 R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자 그곳 축사에 현금 40만 원을 놓고 나온 후, 다음날 오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