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수협의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위 수협의 조합장 선거(후보자등록마감일은 2015. 2. 25.)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 즉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운동 기간 제한 위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11. 15:44~15:46경 부산 C에 거주하는 위 수협 조합원 E에게 전화하여 “형님 이번에 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좀 도와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15:00경 부산 C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위원장이자 위 수협 조합원인 G에게 “이번 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형님 의중은 어떻는교, 좀 도와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 제한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19:20경 부산 H에 있는 ‘I’ 포장마차 앞에서 포장마차 운영자이자 위 수협 조합원으로 선거인인 J에게 “해물을 사 먹던지 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