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관련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위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2019. 2. 28. ~
3. 1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15. 07:13경 삼척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B 조합원인 E, F 등 501명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마음 항사 감사드립니다. B 발전과 조합원의 실익증대를 위하여 차기 조합장에 출마합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B이사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18. 9. 21. ~ 2019. 3. 13.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조합원인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설 무렵인 2019. 2. 3. 오후경 삼척시 G 소재 E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건네는 방법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 선거의 선거인에게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