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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64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2019. 3. 13. 실시된 위 B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C의 지지자로서 후보자가 아니다.

1. 선거운동주체위반의 점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8. 20:06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삼척시 D에 거주하는 조합원 E(F)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C이 나왔는데 좀 도와 줘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C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인 G에게 장뇌주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0. 10:00경 삼척시 H에 있는 I 인근에 있는 G가 운영하는 ‘J’ 앞에 피고인의 SM5 승용차를 세워 놓은 뒤 G를 전화로 불러냈고, 승용차 안에서 “C 후보자가 당선되면 B조합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장뇌주 1병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B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핸드폰 통화한 사람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가 통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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