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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7 2019고단124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누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병문안을 빙자하여 C 조합원인 E의 주거지를 방문한 다음 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위 E에게 병문안 선물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9. 16:06경 안성시 F아파트 G호 소재 E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는 위 E에게 “언니(E)가 도와주면 내가 될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도와줘야지”라고 맞장구를 치는 방법으로 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E와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 A는 “여기 와서 생각하니까 언니가 쌍화탕이라도 사 올 걸 그랬다. 내가 그냥 빈손으로 왔어”라고 말하며 현금 10만원(5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E에게 건네고, 피고인 B는 금품을 받지 않으려고 사양하는 E에게 “내가 아무 것도 안 사 갖고 왔으니까”라고 말하며 금품을 받으라고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인 D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병문안을 빙자하여 C 조합원인 E와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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