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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9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15:35 경 인천 중구 도원로 8번 길 46에 있는 신흥 공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5:3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숭의 역 쪽에서 용현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경계석 및 철제 기둥을 들이 받은 후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마침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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