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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9.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우정주택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성 정동 파티 플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5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3: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늘 푸른 마트 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의 G 싼 타 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2,10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F)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견적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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