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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를 창원 육교 쪽에서 마산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8. 18. 1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북면 감 계리 1081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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