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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노421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유체동산가압류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E 업소에 대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2대 외 시가 미상의 물품 128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1504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6. 27. 15:38경 피고인의 업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31.경 H과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을 함께 매매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피고인에 대한 5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업소(이하 ‘이 사건 점포’)’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일체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1504호), 위 법원은 2013. 6. 14. G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3. 6. 27.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던 냉장고 2대, 입식에어컨 2대, 테이블 30개, 의자 90개, 전자올겐 1대, 드럼 1세트, 엠프 1세트,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가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H에게, 권리금 105,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다만, 개인물품, 악기, 음향시설 제외)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점포 내 일부 유체동산들에 가압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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