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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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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421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희정(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박재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유체동산가압류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 업소에 대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업소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2대 외 시가 미상의 물품 128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공소외 2는 채권자 공소외 3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1504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6. 27. 15:38경 피고인의 업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31.경 공소외 1과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을 함께 매매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3은 피고인에 대한 5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 소재 ○○○○○ 업소(이하 ‘ 이 사건 점포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일체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1504호 ), 위 법원은 2013. 6. 14. 공소외 3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을 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3. 6. 27.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던 냉장고 2대, 입식에어컨 2대, 테이블 30개, 의자 90개, 전자올겐 1대, 드럼 1세트, 엠프 1세트,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가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공소외 1에게, 권리금 105,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다만, 개인물품, 악기, 음향시설 제외)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점포 내 일부 유체동산들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알렸고, 가압류된 유체동산들의 가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물건값을 주거나 새로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013. 7. 31. 13,000,000원, 2013. 9. 10. 80,000,000원 등 합계 93,000,000원을 위 권리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법원 집행관실에 ‘점포를 수리하기 위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을 입구계단으로 이동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유체동산 가압류물 위치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다.

(5) 공소외 1은 2013. 9. 16. 이 사건 점포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본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했으나 전 임대차계약자(○○○○○ 대표 : 피고인)의 법적인 개인사정으로(이 사건 점포 영업장에 있는 쇼파, 악기 등 압류상태임) 영업허가증과 영업승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본인은 피고인의 법적 해결 완료시 영업허가증, 영업승계 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고, 2013. 10. 2.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열쇠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건물 관리인이 영업허가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 공소외 1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가압류된 유체동산들은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점포 내에서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본다.

(2)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위와 같은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므로, (1)항과 같은 조건 하에 가압류채무자인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단순히 가압류목적물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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