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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정84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2대 외 시가 미상의 물품 128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1504호 유체부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6. 27. 15:38경 피고인의 업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31.경 H과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을 함께 매매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유체동산압류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 양수인에게 가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였고, 재판에 승소하던지 아니면 지더라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줄 것을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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