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945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은 2012. 5. 15. 서울 마포구 C, 1층에서, 채권자 롯데카드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2본1567호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TV 1대, 에어컨 1조, 피아노 1대, 냉장고 2대, 김치냉장고 1대, 컴퓨터 1조 등 물품 7개를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5.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승인 신고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2. 9. 13.경 인천 중구 E, 203동 202호에서, 채권자 롯데카드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2본8486호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의하여 다시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중구 F, 104동 1004호로 이사하면서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가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물품 보관 사진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