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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1 2020고단139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법인은 위 장소에서 메가트럭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10. 8. 11:18경 위 법원 2018가단117465호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고 위 장소에서 메가트럭 2대(F, G)를 압류하면서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각 트럭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각각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강제집행신청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감정불능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의 목적물 가액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과 병합하여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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