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임대인인 C 및 그 대리인인 D과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빌딩 4 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 층 복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이 F에게 위 빌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사비용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위 건물 1 층 복도에 적치된 물건을 치우지 않는 방법으로 향후 진행될 리모델링 공사 등을 방해할 때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볼펜을 사용하여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할 부분란에 ‘4 층 30평’ 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4’ 앞에 ‘1’ 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23. 경 위 E 빌딩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D과 F으로부터 물건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1 층 복도를 임대한 것이므로 물건을 못 치워 주겠다’ 라면 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 정 57』 피고인은 2016. 10. 5. 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사무실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건물 2 층 207호에 피고인의 물건을 적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2017 고 정 57』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고소인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