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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3 2016고정3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20호]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8.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 공설 운동장 관리실 앞에서, 무인 민원 발급 기에 넣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창원시설관리공단 소유인 벤치 1개 시가 242,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위 벤치의 우측 다리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321호]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12. 22: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북성로 96에 있는 상 남 우체국 365 코너에서, 현금 인출기에 넣은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쇄기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찌그러뜨리고, 시가 26만 원 상당의 비상 연락용 전화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20호]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2016 고 정 321호]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우체국 현금 인출기 내 CCTV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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