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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6고단117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및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5. 8. 12. 채권자인 고소 대리인 M이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 합 24 약정금 사건에서 ‘ 주식회사 K는 M에게 190,580,93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2015. 9. 3. M이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타 채 3783호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 채무자 주식회사 K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 N 공장 용지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을 받고 2015. 9. 25. 확정되는 등 피고인 명의 시가 합계 81,000,000원 상당의 2-WAY U/DRIL MC 1대 등(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함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O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 창원시 마산 합포구 P 빌딩 2 층 공증인 Q 사무소에서, 사실은 K 및 L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고, O는 명의만 대 여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를 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8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2-WAY U/DRIL MC 1대 등을 O에게 매매대금 75,357,550원으로 하여 매매한 것처럼 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8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2-WAY U/DRIL MC 1대 등을 O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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