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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5고정19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900』 피고 인은 오산시 B 빌딩 2 층 C 대표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6. 09:30 경 오산시 B 빌딩 2 층 엘리베이터 앞 출입문 및 계단 앞 출입문에 자물쇠를 장착하여 같은 건물 2 층 D 대표인 피해자 E(51 세) 및 그의 회사 소속 직원들이 사무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내용의 범죄사실과 같은 때 시가 219만 원 상당의 출입문 2개에 구멍을 뚫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 정 1351』 피고인은 2016. 3. 29. 19:34 경 오산시 B 빌딩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F( 여, 56세) 과 G이 피고인 운영의 H 점포 앞 복도에 소주병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사진 촬영하며 치워 달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 조각을 손에 든 후 위 손을 몸 뒤로 감춘 채 피해자에게 일부러 다가감으로써 마치 위 소주 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 정 2001』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경 오산시 B 주택건설의 건물 1 층 천정과 복도 및 건물 주차장 기둥에, 피해자 E 측이 2015. 4. 30. 경부터 같은 해

5. 7. 경에 걸쳐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단절시키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 가단 23600호 )에서 피고인 측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 항변을 하고 있어, ‘ 고지’ 라는 제목으로 ‘ 위 CCTV는 건물주 I( 실제 건물주 E) 이 2015. 4. 30. 해결사 동원은 물론 출입문을 뜯어내는 등의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관계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H가 위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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