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13』
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그 소유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건물 502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 받아 2015. 4. 10. 위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잔금 76,741,051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날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70』
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임대 차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 받아 2014. 12. 29. 경 위 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 층 201호에 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J’, 임대차 보증금 ‘6,000 만 원’ 의 임대차계약을, 위 다가구주택 2 층 202호에 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K’, 임대차 보증금 ‘6,000 만 원’ 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임차인 K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을 6,000만 원을, 2015. 1. 31. 경 임차인 J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20.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