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 사문서 변조 죄 및 동행 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지 않았다.
② ( 건조물 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207호를 관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놓아 둔 장소는 공용부분인 복도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1) 사문서 변조 죄 및 동행 사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는 원본 아래에 먹지가 있어 원본에 글자를 기재하면 먹지에 그대로 찍히는 것이다.
그런 데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는 부동산의 표시 중 건물 부분에 ‘E 빌딩 1, 4 층’, 임대할 부분에 ‘1, 4 층 30평’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먹지에 작성된 부본에는 ‘E 빌딩 4 층’, ‘4 층 30평’ 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위 ‘1,’ 부분과 나머지 글자의 필기구는 광학 특성이 상이하고, 먹지 부분에는 글자가 지워 진 흔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1,’ 부분은 차후에 변조된 것이다.
②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의 대리인 D은 2007. 11. 29. 경 피고인과 2017고 정 12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건물 중 4 층 3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1 층에 관하여는 ‘I 마트’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