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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27.선고 2007두259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7 두 25909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고양시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한국 학술 진흥 재단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4

대표자 이사 허상만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김 김.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7. 10. 23. 선고 2007 누 5785 판결

판결선고

2008.3.27.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위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08. 3. 27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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