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두50078 판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사건
2015 두 50078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 거래 위원회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7. 23. 선고 2014 누 3640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위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5. 12. 10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