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두50078 판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사건

2015 두 50078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 거래 위원회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7. 23. 선고 2014 누 3640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위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5. 12. 10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