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4.10.선고 2008다5004 판결
손해배상(지)
사건
2008 다 5004 손해 배상 ( 지 )
원고,상고인
1. 김 외 39
서울
원고 들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전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
대표 이사 장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박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7. 12. 12. 선고 2006 나 110270 판결
판결선고
2008. 4. 1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08. 4. 10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