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4.10.선고 2008다5004 판결
손해배상(지)
사건

2008 다 5004 손해 배상 ( 지 )

원고,상고인

1. 김 외 39

서울

원고 들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전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

대표 이사 장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박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7. 12. 12. 선고 2006 나 110270 판결

판결선고

2008. 4. 1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08. 4. 10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