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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29.선고 2008두5353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08 두 5353 해임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대구

피고,상고인

검찰 총장

소송 수행자 김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8. 3. 13. 선고 2007 누 10459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위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08. 5. 29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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