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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29.선고 2008두2774 판결
정보공개청구
사건

2008 두 2774 정보 공개 청구

원고,피상고인

공영 방송 발전 을 위한 시민 연대

서울

대표자 공동 대표 회의 의장 유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김

피고,상고인

한국 방송 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연주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8. 1. 15. 선고 2007 누 10947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08. 5. 29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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