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2018. 8. 6. 자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 임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2018. 10. 12.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 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범행이 강요된 행위였다는 취지로 그 주장의 취지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2018. 11. 13. 이 법원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필로폰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철회하고 강요된 행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강요된 행위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 만 판단하기로 한다.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지닌 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입국 직전 필로폰 운반을 요구한 자들( 약 6~7 명) 중 1 인이, 총을 장전하고 피고인을 겨누며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12조가 정하는 ‘ 강요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 계속 중이 던 2018. 10. 1.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다.
여기서 피고인은, 당시 대만에서 자기 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