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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매수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필로폰 공급 책인 F은 필로폰을 판매하는 동안 구매 자로부터 필로폰이 아니라는 항의를 받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F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K로부터 압수한 물건들도 모두 필로폰 임이 확인된 점, ③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I는 매수한 것이 필로폰 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투약 시의 반응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투약 후 필로폰이 아니었다면 F에게 항의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항의 없이 지속적으로 8회에 걸쳐 F에게 돈을 송금한 점, 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뿌듯해서 필로폰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 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별지 범죄 일람표 제 7 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는 필로폰 매수를 인정하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7 항에 관하여만 필로폰 매수를 인정하는 등 그 변소가 일관되지도 않고 수긍하기도 어려운 점, ⑥ 필로폰은 투약 후 1주일이 지나면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고, 모발을 염색한 경우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 져 있는데,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것은 2017. 3. 22. 로 마지막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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