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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5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H에 대한 아동학 대의 점 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1) 항 기재 행위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12회에 걸쳐 “ 침 냄새 나, 멍 청아, 바보야.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 주변 근육의 약화로 침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피해자 H에게 침 삼키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노력하라는 취지로 한 말일 뿐 신체적 학대행위에 준할 정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2) 항 기재 행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화장실로 보내

ACC( 보완 대체의사 소통기, 이하 ‘ACC’ 라 한다) 작동 연습을 시킨 것은, 당시 교실에서 상영 중이 던 시청각 자료 때문에 ACC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던 피해자 H을 교실 내 분리된 공간으로서 효율적으로 ACC 연습을 할 수 있는 화장실로 보내

그 연습을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정당한 교권의 행사일 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3) 항 기재 행위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3) 항 기재 행위는 애초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었다가 원심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행위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부분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항소 이유서 11 쪽) 이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을 간과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위 주장을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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