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밀수입해 온 물건이 보석가루라고 생각했을 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중국에서 밀수입해 온 물건이 진주 원석이라고 생각했을 뿐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15. 12. 경에서야 자신이 운반한 것이 필로폰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 까지는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고합 70( 이하 법원 명은 생략하고 사건번호로만 특정한다) 호 공소사실 제 1 항 중 라 항 및 사항 기재 일시에는 중국에 단순히 놀러 갔다 온 것일 뿐 필로폰을 운반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일시에는 물건을 운반하기는 하였으나 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F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① 피고인 B, A,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는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 조서인데,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 B에 대한 2회 검찰 진술 조서는 검찰 수사관이 조사한 후 다른 방에 있던 검사가 나중에 들어와서 사실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