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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필로폰 및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J을 체포한 후 J이 체포된 장소가 아닌 J의 주거지와 이 사건 차량이 있던 곳으로 이동하여 수색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색은 J의 체포 현장에서 행하여 진 수색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또 한, J은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가 이 사건 차량 내에 있는지 몰랐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압수한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는 강제처분인 차량의 수색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218조 소정의 ‘ 임의로 제출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찰관의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 제출 요구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위축되어 있던

J의 심리에 편승한 것으로서 J의 임의 제출은 일종의 강요된 행위로 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고, J이 체포 당시에 보인 거친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J에게 임의 제출의 진의가 있었다거나 J이 임의 제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의 압수는 위법하고,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와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 이거나 위법수집 증거의 2 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3,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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