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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81281
부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218 사건의 2017. 8. 31.자 파산절차폐지결정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2. 8.경 D축구교실(이하 ‘이 사건 축구교실’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4. 9.경 피고와 이 사건 축구교실을 2015. 2. 25.부터 2020. 2. 25.까지 50:50 지분 비율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A과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축구교실의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의 시설투자금을 6,300만 원으로 정산하여 A이 피고에게 2015. 5.부터 2016. 3.까지 매월 330만 원(마지막 달은 3,0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A은 피고에 대한 위 분할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4. 3.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피고는 A로부터 2015. 5.부터 2015. 12.까지 8개월분의 분할금 2,64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6. 1. 18.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미지급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A은 영업부진으로 2015. 12.경 이 사건 축구교실을 폐업하고,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218, 2016하면21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9. 27. 10:0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고 한다). 바. A은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2016하면218호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다

(다만, 법원 내부전산망 사건진행내용에는 같은 법원 2016하단218호 파산신청에 대해 취하신청이 있는 것으로 입력되었다). 사.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31.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시)파산폐지결정을 한 후 위 결정을 공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10. 위 파산폐지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파산폐지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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