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6. 23:27경 원고 소유의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공업사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승용차는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518, 2016하면351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11. 30.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7. 2. 16. 파산폐지결정을 하였고, 2017. 2. 16.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3.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어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