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805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8.경 D축구교실(이하 이 사건 축구교실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4. 9.경 피고와 이 사건 축구교실을 2015. 2. 25.부터 2020. 2. 25.까지 50:50 지분 비율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A과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축구교실의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의 시설투자금을 6,300만 원으로 정산하여 A이 피고에게 2015. 5.부터 2016. 3.까지 매월 330만 원(마지막 달은 3,0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A은 피고에 대한 위 분할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4. 3.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피고는 A로부터 2015. 5.부터 2015. 12.까지 8개월분의 분할금 2,64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6. 1. 18.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미지급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A은 영업부진으로 2015. 12.경 이 사건 축구교실을 폐업하고,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218, 2016하면21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9. 27. 10:0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3,000만 원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