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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70791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C은 2015. 10. 1.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이 지난 이후 2019. 9.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피고 C은 201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중 7,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을 대리하여 2019. 6. 20. 피고 D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 D은 2019. 6. 25. 위 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9. 30.이 도래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000,000원 부분을 양수한 자로서,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000,000원 부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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