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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37653
부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금제4626호로 공탁한 공탁금 88,988...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시흥시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A과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이었다.

나. 피고 C는 A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5. 2. A과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8. 24.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5,369,800원에 대하여 A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질권설정과 피고 D의 채권양수는 2016. 8. 26. 12:25에 E에게 통지되었다.

마. 이후 A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엘피케이(이하 ‘엘피케이’라고 한다)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실은 2016. 8. 30. E에게 통지되었다.

피고 동부라이텍 주식회사(이하 ‘동부라이텍’이라고 한다)는 A을 채무자로,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1227호 및 2016타채1197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10. 2.과 같은 달 18. 각 E에게 도달되었다.

바. E은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88,988,880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금제4626호로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사. A은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448, 2016하면544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3. 29. 10;00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아. 피고 C, D은 원고, 피고 엘피케이, 동부라이텍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이 피고 C, D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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