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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177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766,7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출 경위 1) C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C가 2015. 10. 22.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며,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80,00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C는 2015. 11. 18.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양도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율 연 4.916%, 변제기 2017. 11. 1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 매도 1) 피고는 2017. 1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그 담보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금 150,766,777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인 서류가 부존재하거나, 명의도용 및 사기 대출에 의한 채권, 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 등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과 같이 채무자와 분쟁 중이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각대상에서 제한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각대상 채권이 위와 같은 채권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험 관리를 위하여 환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 진행 등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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