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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8: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중원청소년수련관 앞 사거리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모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해서 F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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