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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27. 20:09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오르막 경사진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부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르막길로 전방에는 차량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놓쳐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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