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7: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86 앞 도로를 삼익빌라 쪽에서 도당소공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여월동 쪽에서 도당소공원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B가 운전하는 F G교통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조작하다가 위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SM5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L운수 마을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그 충돌로 인하여 위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있던 M가 운전하는 N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O가 운전하는 P 포터 화물차를 들이 받게 하고,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고, 소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그랜저 택시를 들이 받게 하고, 그랜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