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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0:3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문학4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학터널 쪽에서 신기시장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차로에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발음부정확, 보행시 비틀거림, 양쪽 눈 충혈)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E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E 무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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