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단1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12에 있는 20호 창고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는 피해자 C(남,48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