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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누35102
목욕장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포함하되, '5.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10. 20.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2016. 11. 4.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건축허가가 2016. 9. 4.로 정해진 착공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된다고 원고에게 알려 준 바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 9. 위 착공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행정청이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에 위배하여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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