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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누38612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배 원고가 근무했던 육군 F사단 공상 심사위원회는 2009. 8. 26. 이 사건 질병이 공상임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였으며, 퇴역명령시 피고가 이 사건 질병이 공상에 해당함을 표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공적견해 등을 신뢰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계속 근무하지 않고 퇴역하게 된 것이므로, 그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② 제11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39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군인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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