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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두360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H(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화성시장에게 그 시설확인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할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시설확인을 요구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차고지와 관련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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