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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1.11 2015누174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러한 피고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지명령 및 그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 또는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E 건축사의 귀책사유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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