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31. 2015당310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8. 26./ 2010. 3. 19./ 상표서비스표등록 제30702호 (2) 표장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5. 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별지 2] 기재 ’취소 대상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103호로 심리한 후, 2016. 5. 31.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원고의 아래 주장과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장품 관련 제품이 원고로부터 독점수입판매권을 부여받은 ㈜씨이오인터내셔널(CEO International Inc.)을 통해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판매됨으로써 사용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별지 2] 기재 ‘취소 대상 지정상품/서비스업’ 부분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공급받고 있는 피고가 유사상표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