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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01 2016허1963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2.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등록취소가 청구된 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3332호로 심리한 다음, 2016. 2. 22.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상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을 통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반포하였고, 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상품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별지 2] 등록취소가 청구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7호 가목, 나목)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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