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2. 2013당31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2. 12. 12./ 2004. 6. 16./ 제585236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마스코트인형, 퍼즐용 그림조각, 골프가방, 골프장갑, 볼링백, 스노우슈즈, 스키용 장갑, 야구배팅용 장갑, 캐디백, 라켓용 장갑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2.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골프가방, 골프장갑, 캐디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3166호로 심리한 후, 2014. 12. 2.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취소심판이 청구된 상품이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7, 10,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4. 4. 골프장갑 2,000개를 수입하였는데, 위 골프장갑의 케이스 앞면에 ‘’의 표지가 부착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취소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인 2012. 1. 18. 엘케이 수완점에 위 수입한 골프장갑 중 12개를, 2011. 1. 10.에 홈플러스 계산점에 위 골프장갑 7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