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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8허215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상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나. 원고의 실사용상표들 (1) 표장 : , , , , , , (2) 사용상품 : 학습지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1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2016당2027,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2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구된 것일 뿐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원고의 아래 주장과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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